박용갑 의원, 건설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2020년 이후 누적 연체액 1조 210억 원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4 10:15:27
임대주택 건설자금 연체액 2021년 13억 5,200만 원 → 2025년 2,932억 원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1,145개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20조 4,314억 원을 융자했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116개 사업장이 기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누적 연체액이 1조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자금 연체액은 ▴2021년 13억 5,200만 원에서 ▴2022년 271억 2,000만 원, ▴2023년 2,065억 5,600만 원, ▴2024년 2,570억 6,900만 원, ▴2025년 2,932억 3,4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구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 1,705호 규모 239개 사업장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 7조 9,073억 원 중 기금 상환을 연체한 사업장은 28개로, 연체액은 1,660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5년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7만 954호 규모 906개 사업장에 지원한 건설자금 12조 5,242억 원 중 기금 연체는 88개 사업장에서 8,551억 원이 발생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받은 건설임대사업자 중 연체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2011년 전남에 공공임대주택 867호를 공급한 건설사로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601호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건설자금 대출액 478억 1,000만 원 중 218억 8,600만 원을 미상환했고, 68회에 걸쳐 53억 8,000만 원을 연체했다.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5년 임대주택 1,093호를 공급한 대전시의 한 건설사도 아직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하진 않았으나, 건설경기 악화와 저조한 분양전환 실적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수입 외 보유자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중 보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서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한 건설임대사업자 중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적 기여를 한 건설임대사업자 가운데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분양전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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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 본회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1,145개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20조 4,314억 원을 융자했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116개 사업장이 기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누적 연체액이 1조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자금 연체액은 ▴2021년 13억 5,200만 원에서 ▴2022년 271억 2,000만 원, ▴2023년 2,065억 5,600만 원, ▴2024년 2,570억 6,900만 원, ▴2025년 2,932억 3,4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구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 1,705호 규모 239개 사업장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 7조 9,073억 원 중 기금 상환을 연체한 사업장은 28개로, 연체액은 1,660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5년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7만 954호 규모 906개 사업장에 지원한 건설자금 12조 5,242억 원 중 기금 연체는 88개 사업장에서 8,551억 원이 발생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받은 건설임대사업자 중 연체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2011년 전남에 공공임대주택 867호를 공급한 건설사로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601호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건설자금 대출액 478억 1,000만 원 중 218억 8,600만 원을 미상환했고, 68회에 걸쳐 53억 8,000만 원을 연체했다.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5년 임대주택 1,093호를 공급한 대전시의 한 건설사도 아직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하진 않았으나, 건설경기 악화와 저조한 분양전환 실적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수입 외 보유자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중 보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서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한 건설임대사업자 중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적 기여를 한 건설임대사업자 가운데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분양전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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