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4 10:15:22
정부, 8.3일 세제개편안 통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중단 발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부로 일몰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매년 약 2만 4,015원씩 증가할 것”이라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4의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왔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영구임대주택 14만 4,725호 가운데 지역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4만 7,508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 570억 4,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57억 500만 원을 감면한 결과, 가구당 약 2만 4,015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14만 4,725호 가운데 지역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4만 7,508호(32.8%)에 대해서만 난방비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중앙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8만 3,143호, 개별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1만 4,074호 등 나머지 9만 7,217호에 대해서도 난방연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5년 2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부로 일몰하기로 하면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82만 원 이하, 2인가구 기준 134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구임대주택 14만 4,725호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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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부로 일몰하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매년 약 2만 4,015원씩 증가할 것”이라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4의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왔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영구임대주택 14만 4,725호 가운데 지역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4만 7,508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 570억 4,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57억 500만 원을 감면한 결과, 가구당 약 2만 4,015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14만 4,725호 가운데 지역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4만 7,508호(32.8%)에 대해서만 난방비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중앙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8만 3,143호, 개별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 1만 4,074호 등 나머지 9만 7,217호에 대해서도 난방연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5년 2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부로 일몰하기로 하면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82만 원 이하, 2인가구 기준 134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구임대주택 14만 4,725호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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