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시 최초 후속 입법 ... 국제문화행사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6-26 10:20:03
서울을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 이번 대안은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과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보완한 것으로, 지난 4월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문화정책 입법 성과 가운데 하나로,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문화행사 관련 용어 정의 및 조례 목적 규정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국가·타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직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 명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관련 조례 간 적용 우선순위 규정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 ▲도시경관 조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안전·의료 서비스 지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은 이미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도시이지만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제문화행사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서울의 문화외교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는 국가와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외교 자산”이라며 “서울이 국제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국제문화행사는 시민들이 세계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 확대와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인 6월 2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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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 이번 대안은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과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보완한 것으로, 지난 4월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문화정책 입법 성과 가운데 하나로,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문화행사 관련 용어 정의 및 조례 목적 규정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국가·타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직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 명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관련 조례 간 적용 우선순위 규정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 ▲도시경관 조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안전·의료 서비스 지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은 이미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도시이지만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제문화행사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서울의 문화외교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는 국가와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외교 자산”이라며 “서울이 국제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국제문화행사는 시민들이 세계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 확대와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인 6월 2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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