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11 10:25:22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후 활동 마무리… 피해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 제368회 제3차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충남도 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군소음특위는 기존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지원 내용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월 3만~6만 원) 지급에만 한정되어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위는 ▲소음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창구 활성화 ▲피해지역 학교 교사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주민 지원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경계 획정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이 누락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향후 ‘동네·지역 단위’의 포괄적 보상과 소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군소음특위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다각적인 연계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도정에서도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기반 개선 대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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