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공사장 주변 교통취약자 보행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4 10:40:10
이재관 의원, “보행자길 점용 여부 관계없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교통 취약계층 보행 안전 강화될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사장 주변 교통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르신 및 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보호구역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 안전 위협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법적 의무가 없어 자칫 방치될 뻔했던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교통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가 차단되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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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사장 주변 교통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르신 및 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보호구역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 안전 위협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법적 의무가 없어 자칫 방치될 뻔했던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교통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가 차단되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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