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정원 의원, “마약류 수질검사, ‘검출 여부’ 넘어 관리까지 이어져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1:10:25
원수·정수 검사 연계해 정수처리 과정의 변화와 대응체계 살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2026년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물질 5종의 검사가 실제 수질관리와 후속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2023년 조사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 각 연도 조사대상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6년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에 마약류물질 5종을 추가하면서 검사 항목을 원수 277종에서 282종, 정수 296종에서 30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김정원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미량물질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됐을 때 실제 수질관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수에서 해당 물질이 확인될 경우 정수처리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연계해 살펴야 검사 확대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마약류물질 5종의 원수·정수 검사결과를 연계해 관리하고 있는지, 부산의 정수처리공정에서 해당 물질의 처리 특성과 제거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단순히 ‘검출·불검출’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수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특정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농도 변화가 나타날 경우 검사주기 확대와 검사대상 추가, 정수처리 과정의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향후 새로운 마약류나 미량오염물질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조사결과와 국내외 수질관리 동향 등을 반영하면서 검사대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부산시가 법정 수질항목을 넘어 새로운 미량물질까지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것은 검사 항목 몇 개가 늘었다는 숫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부산시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결과의 축적과 분석에서 정수처리 확인, 후속 대응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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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정 원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2026년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물질 5종의 검사가 실제 수질관리와 후속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2023년 조사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 각 연도 조사대상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6년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에 마약류물질 5종을 추가하면서 검사 항목을 원수 277종에서 282종, 정수 296종에서 30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김정원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미량물질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됐을 때 실제 수질관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수에서 해당 물질이 확인될 경우 정수처리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연계해 살펴야 검사 확대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마약류물질 5종의 원수·정수 검사결과를 연계해 관리하고 있는지, 부산의 정수처리공정에서 해당 물질의 처리 특성과 제거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단순히 ‘검출·불검출’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수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특정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농도 변화가 나타날 경우 검사주기 확대와 검사대상 추가, 정수처리 과정의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향후 새로운 마약류나 미량오염물질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조사결과와 국내외 수질관리 동향 등을 반영하면서 검사대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부산시가 법정 수질항목을 넘어 새로운 미량물질까지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것은 검사 항목 몇 개가 늘었다는 숫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부산시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결과의 축적과 분석에서 정수처리 확인, 후속 대응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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