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두호 의원, 광진교 8번가 ‘공연법 사각지대’ 점검 촉구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2 11:10:03
![]() |
| ▲ 서울시의회 최두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광진교 8번가의 공연법 적용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진교 교량 하부에 위치한 광진교 8번가는 전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과거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이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한강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2025년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공연장 개방과 시설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후 방문객이 이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만 6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진교 8번가에서는 선셋 스테이지를 비롯해 음악공연과 대관 행사, 요가, 캠핑 체험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공연장이 아닌 전망대와 쉼터 용도로 관리되고 있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 및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할 당시 ‘광진교 8번가 공연장 개방 및 시설 개선’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공연과 대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설의 명칭이나 당초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간의 규모와 실제 운영 형태를 토대로 공연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연법상 안전기준의 적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연장 등록 대상인지, 공연 개최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관련 부서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강본부는 광진교 8번가의 구조적 하중을 고려해 수용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연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 저촉 여부와 공연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설 내부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광진교 전반의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진교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걷고 싶은 다리’이자 지역의 주요 보행공간인 만큼, 교량 관리부서와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해 투신사고 예방시설과 광진교 8번가 주변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적은 시설 개선만으로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만큼 충분한 관광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공연법 적용 여부와 안전관리 기준을 우선 명확히 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