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제도 정비... 본회의 통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14 11:15:11
타공사·타행위까지 적용… 산출기준 및 환급·추가징수 규정 정비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타공사 및 타행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도로복구공사’, ‘직접손괴부분’ 등 관련 용어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환급 및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을 도로굴착공사 외 타공사 및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도로 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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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타공사 및 타행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도로복구공사’, ‘직접손괴부분’ 등 관련 용어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환급 및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을 도로굴착공사 외 타공사 및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도로 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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