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현장 단속 강화로 상습 반복 불법 주차 방지

서울구청 / 최성일 기자 / 2020-08-26 11:18:44
같은 장소 1개월 내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 즉시 과태료 부과
▲ [출처=강남구청]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5일부터 같은 장소에 1개월 내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구는 불법 주차에 따른 두 차례 계도(이동조치)에도 상습 반복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초 계도 횟수와 단속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60대를 주차단속원에 보급했다.

다만 소방시설·횡단보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구는 효율적인 주차면 이용과 불법 주차 해결을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청담동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천300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할 예정이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구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사업으로 민원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