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이상봉 제주시장과 함께 퇴거 위기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해결방안 모색!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8 11:20:07
“마을의 문화복지시설로서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상생모델 제안”
▲ 이상봉 제주시장, 양영식 도의원,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현장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오후 5시, 이상봉 제주시장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퇴거 위기에 몰린 연동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양영식 의원은 “연동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장서도 다소 적은 사립작은도서관이지만, 지역 공동체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계적인 공유재산법 적용과 형평성을 이유로 무작정 퇴거하라는 것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그동안 쌓아온 마을공동체 및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사업 성과와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제주도 최초로 설립된 사립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2000년부터 연동 경로회관 2층에서 활동해왔고, 국무총리상, 문체부장관상 등을 받을 정도로 전국적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작은도서관이다. 그런데 지난 2023년 경로당 용도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변상금을 부과받고 3년간 퇴거가 유예됐다가 올해 다시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하면 경로당 용도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작은도서관인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무상 또는 대부로 사용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상봉 제주시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동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신뢰 관계 유지이며, 유예 기간과 상관 없이 오늘 당장부터라도 공적인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준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양영식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도민 삶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문화생활과 돌봄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제주시와 연동, 도정과 한라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서 지혜를 모아 작은도서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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