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2-20 11:20:15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생활체감 중심으로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했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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