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 환영… “건립 완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09 11:20:09
지난해 국회 심의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 원 반영 성과, 설계공모 착수의 결정적 마중물 역할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를 6월 9일 공고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설계공모 공고를 환영하며,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8월 18일(화)까지 작품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 설계 제안이 요구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실현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이어 이번 설계공모 착수까지, 사업의 고비마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것이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부지면적 33,058㎡에 총사업비 1,042억 원(건설보상비 377억 원, 공사비 512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16,805㎡ 규모로 건립된다. 전액 국비(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로 추진되며, 행복청이 건립을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세종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돼 실질적인 사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한다”며 “세종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철저히 살피겠다”며 “사법·입법·행정 3부를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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