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07-28 11:30:34
장애인의 이·미용서비스 접근성 보장, 일상의 권리를 제도로 실현
▲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서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지정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을 지역사회가 함께 덜어내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미용서비스는 단순히 머리를 다듬고 외모를 가꾸는 일을 넘어 개인의 위생과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과 깊이 연결된 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시설 접근성, 이동의 어려움, 전문적 응대 부족 등으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대문구가 장애인 친화적인 이·미용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 속 품격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이·미용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보장되어야 할 일상의 권리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존재한다” 며 “이번 조례안은 그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을 보다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제도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거창한 선언보다 한 사람의 일상을 세심히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며 “서대문구가 장애인의 존엄과 품격 있는 삶을 지켜내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이번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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