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9-14 11:55:02
9월 14일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성평등가족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며 업주와 종사자는 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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