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 완주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논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21 12:25:30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 심부건 부의장, 완주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은 20일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완주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력 강화 방안,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심부건 부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범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심부건 부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범죄 유형”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완주군과 완주경찰서가 주민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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