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해역 조업시간 44년 만에 확대… 성어기 최대 2시간 연장
- 경기/인천 / 홍춘표 기자 / 2026-06-11 12:30:11
그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조업시간 제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화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강화해역의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어업인들이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야간 조업이 제한된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화 전 해역, 일출 전 30분 ~ 일몰 후 30분 조업 연장
강화남단 7개 어장은 성어기 최대 2시간 연장
개정안에 따라 강화군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된다.
강화 남단의 대상 어장은 만도리B, 새터, 선수, 후포·긴곳지선, 분오리, 동검도, 황산도어장이다.
이번 조업시간 확대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시범 운영되며, 모든 어선은 V-PASS, 즉 자가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해야 하고, 어업지도선 배치 등 안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강화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안전조업 관리를 위해 SSB·VHF 등 통신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 때 맞추기 어려웠던 강화해역…
강화 어업인, 조업시간 현실화 지속 요구
그동안 강화해역은 조업한계선 이남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가안전보장과 조업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해와 조업이 제한되어 왔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출입항과 조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해안 어업은 일출·일몰보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강화해역에서는 물때에 맞춰 출항·조업·입항을 해야 해 실제 조업 가능한 시간이 법정 허용시간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일출·일몰 기준 규제가 현장 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다.
특히 동검도, 분오리, 후포·긴곳지선 등 일부 어장은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법정 조업시간을 지켜도 실제 조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인천·경기 일부 해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접경수역인 강화해역에만 규제가 유지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399㎢ 해역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졌지만, 강화해역은 접경수역이라는 이유로 제한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강화군, 2020년부터 지속 건의 결실…
어업인 연간 50억 원 소득 증가 기대
강화군은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인천시,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조업시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어촌계와 경인북부수협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는 접경해역 어업환경 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조업시간 확대로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 조업시간이 늘어나며 물때에 맞춘 양망 기회가 확대되고, 위판량 증가와 어가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이 검토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업시간 연장으로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위판장, 항포구, 수산물 유통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강화해역은 한강·임진강·예성강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로 인해 젓새우, 꽃게, 숭어, 점농어, 백합, 가무락 등이 서식하는 서해 대표 황금어장으로 꼽혀 기대감이 높다.
한 강화 어업인은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강화군과 인천시, 해양경찰, 군부대, 해양수산부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강화 연안 전 어장에서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항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조치는 강화해역의 특성과 어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라며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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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해역 조업시간 규제 완화 현황도. 강화군 전 어장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하고, 새우젓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화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강화해역의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어업인들이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야간 조업이 제한된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화 전 해역, 일출 전 30분 ~ 일몰 후 30분 조업 연장
강화남단 7개 어장은 성어기 최대 2시간 연장
개정안에 따라 강화군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된다.
강화 남단의 대상 어장은 만도리B, 새터, 선수, 후포·긴곳지선, 분오리, 동검도, 황산도어장이다.
이번 조업시간 확대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시범 운영되며, 모든 어선은 V-PASS, 즉 자가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해야 하고, 어업지도선 배치 등 안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강화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안전조업 관리를 위해 SSB·VHF 등 통신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 때 맞추기 어려웠던 강화해역…
강화 어업인, 조업시간 현실화 지속 요구
그동안 강화해역은 조업한계선 이남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가안전보장과 조업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해와 조업이 제한되어 왔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출입항과 조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해안 어업은 일출·일몰보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강화해역에서는 물때에 맞춰 출항·조업·입항을 해야 해 실제 조업 가능한 시간이 법정 허용시간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일출·일몰 기준 규제가 현장 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다.
특히 동검도, 분오리, 후포·긴곳지선 등 일부 어장은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법정 조업시간을 지켜도 실제 조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인천·경기 일부 해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접경수역인 강화해역에만 규제가 유지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399㎢ 해역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졌지만, 강화해역은 접경수역이라는 이유로 제한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강화군, 2020년부터 지속 건의 결실…
어업인 연간 50억 원 소득 증가 기대
강화군은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인천시,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조업시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어촌계와 경인북부수협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는 접경해역 어업환경 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조업시간 확대로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 조업시간이 늘어나며 물때에 맞춘 양망 기회가 확대되고, 위판량 증가와 어가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이 검토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업시간 연장으로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위판장, 항포구, 수산물 유통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강화해역은 한강·임진강·예성강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로 인해 젓새우, 꽃게, 숭어, 점농어, 백합, 가무락 등이 서식하는 서해 대표 황금어장으로 꼽혀 기대감이 높다.
한 강화 어업인은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강화군과 인천시, 해양경찰, 군부대, 해양수산부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강화 연안 전 어장에서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항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조치는 강화해역의 특성과 어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라며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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