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모와 권한 강화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문화 / 김윤영 기자 / 2026-05-15 12:40:22
직권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기능 등 새롭게 도입, 조정의 실효성 대폭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자로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9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전 국민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위원회가 접수한 콘텐츠 관련 분쟁 사건은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4,64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5년 1월 31일 자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2026년 2월 1일 시행)해 위원회 규모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기능 등을 새롭게 도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6기 위원회’는 49명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준사법적 기능인 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 인력을 24명 위촉했다. 이에 더해 법학계, 콘텐츠 관련 학계, 콘텐츠산업계, 콘텐츠 이용자 보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하게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6기 위원회’는 확대된 인원과 함께 더욱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갖는다. 새롭게 도입된 ‘직권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조정의 성공률을 높인다.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콘텐츠 전문 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규모와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제6기 위원회’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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