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3-18 12:50:52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는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욱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효용 역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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