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오창 후기리 소각장 합리적 해결·시민 건강권 보호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27 13:10:14
소각장 주변 환경·입지 여건 면밀히 살펴 주민 건강권 보호해야
▲ 송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송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8월 27일 청주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문’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8월 13일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향후 행정과정에서 환경·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 체결부터 이후 행정절차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협약에는 사업자가 소각장을 이전하는 대신 청주시가 기존 소각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항이 청주시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감사원도 2020년 감사에서 청주시가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기준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 용량이 전국의 약 16%에 달하는 만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호 의원은 “2015년 업무협약부터 현재까지의 행정과 소송 대응을 면밀히 되짚어야 한다”며 “청주가 과도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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