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부동산 정책· 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6 13:15:04
김정재 의원, “정확한 정보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부동산정책 추진할 수 있어야”
▲ 김정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은 26일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동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동산정책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거래량과 가격,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방정부가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필요하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의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에서도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격동향 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 수립과 시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의 부동산 관련 정보공유 체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구축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시장은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동산 정보공유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부동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