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북구의원,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31 13:35:23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처우 개선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노무 상담, 안전교육 등 지원사업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요 거점지역 쉼터 설치·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상위 법령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손혜진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은 지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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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노무 상담, 안전교육 등 지원사업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요 거점지역 쉼터 설치·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상위 법령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손혜진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은 지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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