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경영상황 따라 최대 2천만 원… '안심통장 4호' 9월 3일 출시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8-31 13:35:26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 신청 가능… 자금 수요 맞춰 지원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지원 한도는 늘리고, 대상 요건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한 ‘안심통장 4호’를 9월 3일 출시한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상반기 2,000억 원 규모 공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천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기존 금액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5년 1호 출시 이후 안심통장은 출시 때마다 높은 수요를 보이며1~3호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고, 이를 통해 약 6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총 6,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적기에 공급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4호부터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핵심은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른 대상요건 세분화, 업체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2,000만원 확대,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추가 신청 허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1천만 원, 1천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은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출 변동이 크고 수시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연 5.12%(CD금리+2.0%, 2026년 8월 27일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어렵고 저축은행 이용 시 연 11%~19%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보증 승인이 가능해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과정에서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잔액 보유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동일 유형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 보유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이며,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다.
신청은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10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안심통장 4호의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안심통장 4호는 이용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기존 이용자에게도 추가 신청의 길을 연 만큼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자영업자가 필요한 때 적정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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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지원 한도는 늘리고, 대상 요건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한 ‘안심통장 4호’를 9월 3일 출시한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상반기 2,000억 원 규모 공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천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기존 금액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5년 1호 출시 이후 안심통장은 출시 때마다 높은 수요를 보이며1~3호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고, 이를 통해 약 6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총 6,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적기에 공급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4호부터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핵심은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른 대상요건 세분화, 업체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2,000만원 확대,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추가 신청 허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1천만 원, 1천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은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출 변동이 크고 수시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연 5.12%(CD금리+2.0%, 2026년 8월 27일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어렵고 저축은행 이용 시 연 11%~19%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보증 승인이 가능해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과정에서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잔액 보유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동일 유형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 보유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이며,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다.
신청은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10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안심통장 4호의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안심통장 4호는 이용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기존 이용자에게도 추가 신청의 길을 연 만큼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자영업자가 필요한 때 적정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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