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7-29 13:45:26
- 교육부·국토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적으로는 253개(’26.4.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입지·특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유형 분류

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 용도 분류에 일반형·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신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교육현장의 자생적 노력으로 형성되어온 기관으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이어왔다.

다만,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이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법령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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