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2 14:10:0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선거구)은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 교과학습, 탐구활동, 정보이용교육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시설·자료·전문인력 및 협력체계에 관한 지원 기반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인공지능·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안 제5조 ∼ 안 제6조),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과 학생 독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 학교독서교육 진흥 사업 등(안 제7조 ∼ 안 제9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인력 배치, 자원봉사자활용, 지원센터 기능 등(안 제10조 ∼ 안 제13조), 학교도서관 개방, 연구활동 지원, 평가 및 결과의 활용,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안 제17조) 등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에 의하면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학생이 접하는 정보의 양과 형태가 급격히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며 출처와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활용하는 읽기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철·오은초·양영수·장희순·김태현·장정훈·양홍식·이남근·강충룡·김대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5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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