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2 14:10:0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희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희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장희순 의원은 현행 조례의 단순한 활용 진흥 중심 체계를 학생의 권익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기본이념, 교육계획, 지원사업,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검토, 학생교육, 교원연수, 활용기준, 활용사실의 표시,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기본이념(안 제2조),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공지능윤리의 정의(안 제3조),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도교육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계획(안 제4조 ∼ 안 제6조), 지원사업,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 검토, 학생 교육, 교원 연수(안 제7조 ∼ 안 제10조), 활용기준 마련, 활용 사실의 표시,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 (안 제11조 ∼ 안 제14조),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안 제15조 ∼ 안 제17조) 등 규정을 담고 있다.

장희순 의원에 의하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 맞춤형 학습,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원업무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의 생성,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편향과 차별, 생성물의 출처 불명확, 과도한 의존 및 학생평가의 공정성 저해 등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장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우·한권·장정훈·박호형·김승준·강성의·오경남·강영아·박왕철·김혜지·양경호·이정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5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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