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고양시의원, “고양시도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도시”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24 14:25:11
최성원 의원이 제10대 고양시의회 1호 조례로 발의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발언하는 최성원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이 제10대 고양시의회 개원 직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24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고양시 내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양시가 역사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도시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조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최성원 의원이 제10대 고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조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 시절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럼에도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되지 못했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고양시가 역사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지난 민선8기, 조례 거부권과 행사 지원 중단이라는 잘못된 행정적 판단을 이제라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일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고양시도 이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도시, 역사 정의와 인권, 평화를 실천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는 도시로 분명한 위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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