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효신 의원,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3 14:35:28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대구시의회 임효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육아·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경력과 경제활동 복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근거 마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이 현장에서 접한 목소리와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현장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조례에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 의원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의 경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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