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수해대책 ‘예방에서 복구까지’ 전면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8-31 14:35:20
9월 7일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 등 응급복구 집중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436회 정례회에서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경과 결산 심사에 연계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9월 7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구 재원과 집행계획을 살피고,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예방·회복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이는 지난 8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가 거제 산사태·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 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8월 27일 오전 8시 기준 거제·통영의 응급복구율은 83.9%다.
위원회는 지역·시설별 복구 편차와 미복구 사유, 대피 주민 귀가 대책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법면 유실’로 잠정 분류된 거제 옥포동 아파트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정부의 지원 건의 등 경남도의 후속 대응을 살펴본다.
추경 심사에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 전반의 편성 사유와 재원 구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특히 거제·통영·고성에 지원되는 ‘8.15.~17. 호우 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풍수해생활권·급경사지·재해위험저수지 정비와 폭염 대응 등 재난 예방·복구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응급복구 장비 투입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항구복구 재원 분담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중앙 합동조사와 통영 전역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도 점검한다.
결산 심사에서는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집행·이월·불용 실태,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지적사항의 반복 여부와 개선계획을 확인한다.
정쌍학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만으로 수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추경에서는 주민의 일상 회복을, 결산에서는 예방·회복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 경남도에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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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소방위원회(제43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436회 정례회에서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경과 결산 심사에 연계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9월 7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구 재원과 집행계획을 살피고,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예방·회복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이는 지난 8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가 거제 산사태·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 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8월 27일 오전 8시 기준 거제·통영의 응급복구율은 83.9%다.
위원회는 지역·시설별 복구 편차와 미복구 사유, 대피 주민 귀가 대책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법면 유실’로 잠정 분류된 거제 옥포동 아파트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정부의 지원 건의 등 경남도의 후속 대응을 살펴본다.
추경 심사에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 전반의 편성 사유와 재원 구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특히 거제·통영·고성에 지원되는 ‘8.15.~17. 호우 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풍수해생활권·급경사지·재해위험저수지 정비와 폭염 대응 등 재난 예방·복구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응급복구 장비 투입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항구복구 재원 분담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중앙 합동조사와 통영 전역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도 점검한다.
결산 심사에서는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집행·이월·불용 실태,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지적사항의 반복 여부와 개선계획을 확인한다.
정쌍학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만으로 수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추경에서는 주민의 일상 회복을, 결산에서는 예방·회복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 경남도에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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