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행위 처벌은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08-26 15:03:13
김태년 원내대표, "방역 방해행위 일삼는 전 목사 신속히 판단 내릴 것 촉구"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 목사를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해 국민 비판이 많다"며 "방역 방해행위 처벌은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전하며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청구 절차를 미루고 있는데,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는 전 목사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막말, 갑질, 협박,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확진자도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데, 엄정히 사법대응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 고의적 확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른 의도를 갖고 집단행동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의료진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달라"며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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