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국회에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9-16 15:20:07
기자회견·공청회 잇따라 참석해 교육 현장 목소리 전달
▲ 조용식 교육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해 8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참석 교육감들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2년 도입된 이래 55년 동안 내국세 20.79% 연동이라는 원칙 아래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라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기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 나 라 곳간이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해지고 있는 시점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독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부터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순리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를 지켜내는 일인 만큼, 이번 개편안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법안소위를 즉각 가동해 단년도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재정 제도의 근본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 처리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도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이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해 국회에 교육 현장의 절박한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도 김희정 교육위원장, 이인선 간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의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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