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6 15:20:54
최한별 의원 대표 발의, 덕진공원 일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국유지 부지확보 면적 포함 요구
▲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가 덕진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이 대표 발의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은 약 355만㎡ 규모의 도심 공원으로 습지·산림 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을 갖춰 국가 차원의 보전 가치가 높지만, 약 234만㎡의 국유지가 오히려 지자체 소유권 확보 기준 때문에 지정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제외 등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덕진공원 일원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의 부지확보 면적 포함 등 법령 및 지정 기준 개선 ▲부지확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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