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 주민이 지키는 생활안전 ‘안전보안관’ 제도화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9 15:25:20
▲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만촌2동, 만촌3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전학익 의원(만촌2동, 만촌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성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정의와 위촉 대상,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및 2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되는 대표단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고 부적합한 활동 등 해촉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익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확보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함께 살피는 안전문화가 수성구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17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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