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23 15:40:19
김정명 의원 대표 발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 및 임차인대표회의 협의권 보장, 지자체 행정권한 확대 촉구
▲ 전주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우선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열린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기업형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단지가 늘면서 분양전환과 우선매각을 둘러싼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료 이후의 우선매각 절차나 매각가격 산정기준, 임차인 보호 방안 및 지자체의 행정권한 규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우선매각·분양전환 시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 및 매각가격 등 주요 절차 사전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보장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권 확대 및 장기 거주 임차인 권익 보호 제도 마련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보완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등 효과적인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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