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성갑 의원, “경남도 민생지원금 조례에 ‘재난’ 명시…지금이 조례를 작동시킬 때”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15:45:34
9월 1일 거제·통영 수해 관련 긴급현안질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성갑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지역의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일 제4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에서▲'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활용한 민생지원▲수해 피해 도민들 중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영업재개를 위한 추가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실제 재난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올해 제정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재난’을 민생지원금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갑 의원은 “도민이 실제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피해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는 올해 이미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경험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피해가 집중된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가의 2층 이상에 있어 정전 및 단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가게 등은 피해 지원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성갑 의원은 “같은 골목에서 같은 물난리를 겪고 피해를 입었는데, 한쪽은 지원을 받고 바로 옆 점포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 당사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영세사업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구”라며 “도지사가 직접 피해복구와 민생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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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성갑 의원, “경남도 민생지원금 조례에 ‘재난’ 명시…지금이 조례를 작동시킬 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성갑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지역의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일 제4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에서▲'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활용한 민생지원▲수해 피해 도민들 중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영업재개를 위한 추가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실제 재난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올해 제정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재난’을 민생지원금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갑 의원은 “도민이 실제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피해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는 올해 이미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경험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피해가 집중된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가의 2층 이상에 있어 정전 및 단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가게 등은 피해 지원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성갑 의원은 “같은 골목에서 같은 물난리를 겪고 피해를 입었는데, 한쪽은 지원을 받고 바로 옆 점포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 당사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영세사업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구”라며 “도지사가 직접 피해복구와 민생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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