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오춘근 의원, “절반만 열린 문” 지구단위계획 개편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15:45:32
제155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건축한계선·주차장·건폐율 규제 완화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춘근 창원시의원(봉림, 명곡동)은 1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개업을 막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해 배후도시 종상향으로 주택가 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입점이 허용됐으나, 현장에서 실제 개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는 용도 허용이라는 첫 번째 문만 열렸을 뿐 도로에서 3미터를 떨어뜨려야 하는 건축한계선, 주차장 추가 확보, 40퍼센트대에 불과한 실질 건폐율이라는 세 개의 빗장이 여전히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러한 걸림돌이 상위 법령이 아닌 창원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축한계선 예외 마련 △법령 면제 대상 주차장 기준 재검토 △연계 규제 패키지 검토 △소상공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절반만 열린 문은 열리지 않은 문과 같다”며 “시민이 머물 수 있도록 창원시가 규제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적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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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오춘근 의원, “절반만 열린 문” 지구단위계획 개편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춘근 창원시의원(봉림, 명곡동)은 1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개업을 막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해 배후도시 종상향으로 주택가 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입점이 허용됐으나, 현장에서 실제 개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는 용도 허용이라는 첫 번째 문만 열렸을 뿐 도로에서 3미터를 떨어뜨려야 하는 건축한계선, 주차장 추가 확보, 40퍼센트대에 불과한 실질 건폐율이라는 세 개의 빗장이 여전히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러한 걸림돌이 상위 법령이 아닌 창원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축한계선 예외 마련 △법령 면제 대상 주차장 기준 재검토 △연계 규제 패키지 검토 △소상공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절반만 열린 문은 열리지 않은 문과 같다”며 “시민이 머물 수 있도록 창원시가 규제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적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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