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왜 이 지경인지!
- 사설/칼럼 / 코리아 이슈저널 / 2026-08-27 15:48:09
![]() |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강릉에서 개최하면서 훌륭하신 대법원 사법부 전체 판사께서 지혜를 집단지성으로 모아서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사법부의 자발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꽃이 삼권 분립인데 여당은 입법(민주당 160명 국회의원)과 행정이 손잡고 사법부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행 헌법(104조)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의 논란을 부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신을 키우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당은 모르는지?
삼권분립은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려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협의체를 통해 사법부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조희대 대법원장 힘 빼기 법안도 검토 중이라니. 이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준 엄한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대법관 제청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되곤 했다. 3년 전 민주당이 정반대 주장을 펼친 일을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webmaster@ocnews.co.kr 되돌아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 후보군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특정 후보 2명이 배제된 일이 있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크게 반발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법원장의 일방통행 제청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옹호했다. 지금은 여야가 뒤바뀌자 내로 남불 식 주장이라고 하니 한심할 뿐이다.
이번 대법관 임명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조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은 정치개입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내란 동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이 타당한 지도 의문이거니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부 독립의 장치인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대통령이 대법관도 입맛대로 정하고 재판에서도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도덕과 윤리를 땅에 묻고 사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불신하고 4류 인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김민석(1964년생)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까지 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 (1957년생)에게 조희대 씨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국민의힘 김태규 법사위원( 1967년생)이 김민석 씨라고 하니 여야 의원들이 선배도 모르냐? 고성과 반말이 난무 하니 도대체 이 나라는 어찌 돼 가는 꼴인지? 정치인의 머릿속엔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만을 먼저 챙기는 행태에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낮 뜨거운 작태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아이들 보기가 민망스럽다.
제발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어찌 끌고 갈 것인지?
국민들은 두 눈을 뜨고 볼 것이다.
| ▲ |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