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규제철폐 제139호 적용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6-28 16:15:12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적용하여 용적률·높이완화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6월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지역중심지로써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2025년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했다.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당초 기준높이 간선부 80m, 이면부 60m로 지정된 지역을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일괄로 기준높이 130m로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적용토록 했으며, 용적률에 대하여도 당초 허용용적률 800%를 10% 완화하여 880%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와 그간 소규모 면적 및 급경사 지형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웠던 미시행 5·6·7지구를 통합하여 토지이용 효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4개지구 통합개발을 통해 대상지 내 폭원 6m 이상의 평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통합개발을 위해 폐지되는 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서강대역에서 신촌역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미시행지구에 분담되어 있던 정비기반시설 분담면적을 구역 내 소공원 잔여 부지 기부채납으로 결정하여 소공원의 조성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939%, 최고높이 161m 이하 범위에서 지하7층, 지상49층 규모의 공동주택(497세대), 공공시설(약 4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강대역~소공원(경의선숲길공원 연계 선형공원)~신촌역을 잇는 지역네트워크 연계 및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금년 1월에 변경된 기본계획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지상2층은 인근 주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문화시설(가칭 서강대역 스페이스)을 도입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조성하여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일률적인 높이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높이관리 기준을 완화했고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변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은 물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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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도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6월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지역중심지로써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2025년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했다.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당초 기준높이 간선부 80m, 이면부 60m로 지정된 지역을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일괄로 기준높이 130m로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적용토록 했으며, 용적률에 대하여도 당초 허용용적률 800%를 10% 완화하여 880%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와 그간 소규모 면적 및 급경사 지형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웠던 미시행 5·6·7지구를 통합하여 토지이용 효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4개지구 통합개발을 통해 대상지 내 폭원 6m 이상의 평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통합개발을 위해 폐지되는 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서강대역에서 신촌역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미시행지구에 분담되어 있던 정비기반시설 분담면적을 구역 내 소공원 잔여 부지 기부채납으로 결정하여 소공원의 조성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939%, 최고높이 161m 이하 범위에서 지하7층, 지상49층 규모의 공동주택(497세대), 공공시설(약 4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강대역~소공원(경의선숲길공원 연계 선형공원)~신촌역을 잇는 지역네트워크 연계 및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금년 1월에 변경된 기본계획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지상2층은 인근 주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문화시설(가칭 서강대역 스페이스)을 도입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조성하여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일률적인 높이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높이관리 기준을 완화했고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변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은 물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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