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대표발의…“잠자는 국가자산, 국민 삶에 투자”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2 16:20:39
미군반환공여지 등 국유재산 활성화법 3건 대표발의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유재산 활성화법’패키지 법안(3건)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이광재 “국유재산, 묶어두지 말고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적극 투자해야”

이 의원이 1호 법안의 주제로 국유재산을 택한 데는 오래된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 해법의 하나로 ‘잠자는 국가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꼽았다. 전국의 미군반환공여지와 유휴 국유지·군유지가 오랜 규제와 낮은 사업성에 묶여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 자산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없는 것과 같다”며 "국유재산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소유의 땅이 지역과 국민의 자산이 되도록 제도의 문턱부터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휴 국유재산의 한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경기 하남시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캠프콜번, 성남골프장 등 주한미군공여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915만평에 달한다.

◆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 장기상환 50년·장기임대·업종제한 폐지 등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50년 이내(1회 갱신 가능)로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요율을 낮춰 초기 투자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산업시설 유치의 길을 열고, 토양오염 등 제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우선 개발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활용도 측면에서 주목받는 위례동 성남골프장, 천현동 캠프콜번 부지 등 미군반환공여지 내 중장기 투자의 길이 열린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미군반환공여지 투자 활성화 특례 도입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장기분할상환·장기임대 특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해 반환공여지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 지자체 개발 시 국공유재산 교환 근거 신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일반재산)을 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재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 국가 필요 위주로 교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를 풀어 재정 부담 없이 필요한 땅을 맞바꿔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가용지가 부족한 지자체에 특히 유효한 수단이다.

915만 평 국공유지를 보유한 하남시의 경우처럼, 부지 교환 방식을 통해 핵심 입지에 자리한 국유지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 쓸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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