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식 대응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2 16:20:40
교육현장 의견수렴 없는 산정방식 변경 중단 촉구
▲ 교육위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고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교육부에 제시한 방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같은 기간 평균 학령인구 증감률의 40%를 반영해 다음 연도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부금 증가율도 낮아지는 구조다. 학생 감소 속도와 학교·학급 수, 교육시설 유지비 등 실제 재정수요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과 교육사업에 대한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경남은 도시와 농산어촌, 산간·도서지역이 공존하고 소규모학교가 많다. 학생 수가 줄어도 통학·급식·돌봄을 제공하고 학교와 학급, 교육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조정할 경우 경남교육은 더 큰 재정 부담에 직면하고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번 성명서는 정재욱 위원장이 지난 21일 지역교육의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한 범도민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소속 위원들이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위원들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지역교육의 기본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시·도별 교부액과 학교 운영비 변화를 분석해 공개하고, 새로운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유지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학교·학급 수와 농산어촌·소규모학교의 실제 교육수요도 재정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남의 현실을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권순기 교육감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회의 참석과 간부회의 대응 지시를 시작으로 정부의 개편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산정방식 변경이 경남지역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위는 빠른 시일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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