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심도 깊은 추경예산안 심사 펼쳐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2 16:20:30
제13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 했다.
이날 심사‧의결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조 2,469억 원 대비 347억 원(2.78%)이 증액된 1조 2,816억 원 규모다.
농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기준 검토 및 정확한 예산추계 필요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지속 건의 ▲공모사업 신청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1인 농가가 60만원인 반면 2인 농가는 70만원(1인 35만원)으로 수당 지급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인원을 세밀하게 추계하여 예산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도비 자체 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국비 재원 분담 비율 상향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것을 촉구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 신청 시 면밀한 계획 수립, 현장확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포기 없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 감척사업에 따른 대체소득 창출 정책 마련 필요 ▲ 국책사업 및 국비보조사업 신청 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연안어선 및 정치망 어업 감척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대체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일 경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소중할 혈세가 사업 목적과 법적 절차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검증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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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 했다.
이날 심사‧의결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조 2,469억 원 대비 347억 원(2.78%)이 증액된 1조 2,816억 원 규모다.
농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기준 검토 및 정확한 예산추계 필요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지속 건의 ▲공모사업 신청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1인 농가가 60만원인 반면 2인 농가는 70만원(1인 35만원)으로 수당 지급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인원을 세밀하게 추계하여 예산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도비 자체 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국비 재원 분담 비율 상향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것을 촉구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 신청 시 면밀한 계획 수립, 현장확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포기 없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 감척사업에 따른 대체소득 창출 정책 마련 필요 ▲ 국책사업 및 국비보조사업 신청 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연안어선 및 정치망 어업 감척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대체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일 경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소중할 혈세가 사업 목적과 법적 절차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검증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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