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 농지 전수조사 예산 탄력 운영·임차농업인 보호 주문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2 16:20:23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첫 시행…농지이용관리 예산 74억 원 편성
▲ 김수봉(함안2,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2일 열린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 배분 기준을 점검하고, 임차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불법 임대와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확인·시정하고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중점관리 농지 위주의 조사에서 확대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된다.이번 사업에는 기금과 시군비를 포함해 총 74억 6,237만 원이 편성됐으며, 현장 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운영비, 농지대장 현행화 등에 투입된다. 김 의원은 세부 항목별 예산 산출 근거와 조사 대상·방법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시군별 조사 필지 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된 것과 관련해 농지 분포와 관외 소유 비율, 현장 접근성,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실제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별 예산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조정·재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지를 임차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전수조사와 제도 변화로 손해를 입거나 영농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 인정과 농막 사용 등 농지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조사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 조사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업인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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