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4 16:35:23
문화기본법 통과부터 암표근절법·저작권법·관광기본법까지 문체위 입법 성과 결실
▲ 조계원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국회의원이 23일,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성적 및 통과율,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및 성적 등 12개 정량 지표를 엄정하게 평가해 상위 25%의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조계원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과 깊이 있는 정책 질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 전 영역에 걸친 고른 법안 발의와 높은 성과로 이번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원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부정 구매 및 상습·영업적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과징금 50배 부과 및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한 가칭 암표 근절법(『공연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저작재산권 침해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이 외교·경제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주관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관광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출국세 관련 개정안(『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광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한편, 세종학당의 한국어 평가·인증 직접 운영을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디지털 독서 환경 확산 및 독서소외인 지원을 위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 산업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고, 국가 핵심 산업인 관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마음에 새기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 강국 도약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문체위 현장 중심의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핵심 입법 활동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권리 침해 예방과 실질적 구제 강화를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위상과 지위를 격상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문화·관광 현안을 해결할 후속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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