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30년 헌신’ 의용소방대원 예우 대폭 강화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11 16:40:17
대장‧부대장 등 간부급 중심이던 공로패, 부장 이하 일반 대원까지 확대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6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과 재난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맞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의 공로패 수여 대상은 주로 대장 및 부대장 등 간부급으로 퇴임하거나 20년 이상 재직 후 퇴임하는 대원에게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총 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일반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포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로패를 받은 대원은 향후 퇴임 시 중복 수여를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조철기 의원은 “총 재임기간이 30년에 달하는 부장 이하 일반 대원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묵묵히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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