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유보통합 안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6-11 16:40:35
노치환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의 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상남도의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유보통합의 실질적 추진에 필요한 후속 법률의 정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그동안 경남의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의견 수렴은 물론 법제처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유보통합 안착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교육 개혁”이라며, “경남의 영유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보통합 관련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보통합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남형 유보통합 안착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유보통합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 차원의 준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남형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 노치환(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의 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상남도의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유보통합의 실질적 추진에 필요한 후속 법률의 정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그동안 경남의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의견 수렴은 물론 법제처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유보통합 안착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교육 개혁”이라며, “경남의 영유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보통합 관련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보통합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남형 유보통합 안착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유보통합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 차원의 준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남형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