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 위한 ‘통학권 보장 2법’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7 16:45:05
김정재 의원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
▲ 김정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7일 포항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학생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를 비롯해 포항시내 다양한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통학버스 운행 중단과 통학비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포항 일부 지역을 비롯한 통학 취약 지역 학부모들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 불안정해지고, 학교 직접계약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학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행법령상 학생의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는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 지연될 경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이나 학부모 개별 차량 등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 또는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시 ▲이용 대상 학생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안전관리 책임자 ▲운행 중 사고 시 조치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운행계획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용권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용 전세버스 등 통학차량 이용비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대체교통수단 이용비 ▲그 밖의 통학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통학거리와 통학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연령과 통학 안전성, 학생·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통학버스 운행 중단과 과도한 통학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법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직접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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