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김해시의원, 교통약자 콜택시 명칭 개선 및 임산부 이동지원 확대 촉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1 16:45:30
‘가야나래콜’ 브랜드 도입ㆍ출산 후 이동지원 확대
▲ 5분발언-이승복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명칭을 개선하고, 임산부 이동지원을 출산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승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명칭 개선과 임산부 이동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는 법률상 공식 용어이지만, 일부 장애인 당사자들은 ‘약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능동적 시민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돼 낙인감이나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며 “현행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명칭은 이용 대상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이용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실현하는 당연한 공공서비스”라며 “서비스의 가치와 철학이 명칭에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해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새롭게 도입한 다인승 휠체어 차량에는 ‘가야나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에도 ‘가야나래콜’과 같은 통합 브랜드를 적용하거나, 창원시처럼 시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부산의 ‘두리발’, 대구의 ‘나드리콜’, 광주의 ‘새빛콜’, 울산의 ‘부르미’, 포항의 ‘동행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콜택시에 브랜드 명칭을 붙여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김해시 역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현재 김해시는 임산부에게 월 15만 원 한도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이 출산예정월 말일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출산 이후에는 신생아를 동반한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등으로 이동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며 “부산시와 창원시,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가 출산 후 1년까지 이동지원을 운영하는 만큼, 김해시도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권은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김해시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용도시이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복 의원은 제10대 김해시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상동면·대동면·삼안동·불암동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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