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재난 최전선 이·통장, 합당한 보상 필요”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1 16:45:25
道,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분기별 10만 원·연간 40만 원 지급 추진
▲ 박주언 의원, “재난 최전선 이·통장, 합당한 보상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 기획행정위원회)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제도 정비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시·군 조례 개정과 예산 분담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류금주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로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주민 대피 안내와 피해 상황 파악, 취약계층 보호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산불은 2024년 16건, 피해 면적 9.88㏊에서 2025년 43건, 피해 면적 3,673.29㏊로 급증했다.

특히 2025년 7~8월 집중호우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324㏊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약 7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4월 이·통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방침을 수립하고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다만 실제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의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통장들이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등을 받고 있지만, 재난 현장 대응은 평상시 업무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는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남도가 더 높은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차질 없이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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