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소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심사 보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6:45:40
7일 제436회 정례회 1차 회의…지원대상 등 추가검토 필요성 제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제4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지원대상, 감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과 도내 법인 소유 차량에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원대상 및 비용절감 추계의 적정성, 감면시스템 구축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재정 절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연평균 42억원이 절감된다는 추계가 적정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은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 실태와 2038년 이후 창원시 차원에서 부담하게 될 유지관리 비용을 점검했다.
특히 차량번호 인식·관리시스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확인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쌍학 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마창대교 통행료가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완화”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추가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차량 등록 누락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제외한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 등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건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서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된 대규모 지방채의 적정성 등을 따져물었다.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피해지역에 배정된 응급복구비의 세부 집행내역과 향후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추석 전 피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 기반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재정수요가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집행부의 계획성 부족과 뒤늦은 예산 편성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설명과 철저한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2)은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연이 예상되는 지구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위험지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규모 지방채를 투입하고도 사업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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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소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심사 보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제4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지원대상, 감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과 도내 법인 소유 차량에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원대상 및 비용절감 추계의 적정성, 감면시스템 구축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재정 절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연평균 42억원이 절감된다는 추계가 적정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은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 실태와 2038년 이후 창원시 차원에서 부담하게 될 유지관리 비용을 점검했다.
특히 차량번호 인식·관리시스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확인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쌍학 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마창대교 통행료가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완화”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추가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차량 등록 누락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제외한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 등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건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서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된 대규모 지방채의 적정성 등을 따져물었다.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피해지역에 배정된 응급복구비의 세부 집행내역과 향후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추석 전 피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 기반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재정수요가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집행부의 계획성 부족과 뒤늦은 예산 편성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설명과 철저한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2)은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연이 예상되는 지구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위험지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규모 지방채를 투입하고도 사업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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