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마을공동체·주민자치·연대경제’ 법 강화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5-11-21 16:55:48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회복,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지만, 마을공동체의 현행 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시 생활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순환 경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 토대 확립,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질서 확립, ▲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의 현장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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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의회, ‘마을공동체·주민자치·연대경제’ 법 강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닌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지만, 마을공동체의 현행 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시 생활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순환 경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 토대 확립,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질서 확립, ▲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의 현장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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