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문제 해결 ‘결실’ “고양자유학교 폐쇄 위기 해소”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9 17:05:46
교육부·국토부 중재해 '대안교육기관법'·'건축법' 시행령 동시 개정 이끌어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 미비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침내 해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현행 건축법령상 명확한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법적·행정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 최근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 또한 시설 용도 문제로 폐쇄 위기를 겪는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양 부처 관계자,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 자리를 주재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입지·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세분화되며, 주택·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등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6년 4월 기준 전국 253개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 재학 중)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유예기간(3년)이 부여되고, 이를 위한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명확한 용도 기준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로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교육부와 국토부 등 양 부처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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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 미비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침내 해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현행 건축법령상 명확한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법적·행정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 최근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 또한 시설 용도 문제로 폐쇄 위기를 겪는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양 부처 관계자,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 자리를 주재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입지·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세분화되며, 주택·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등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6년 4월 기준 전국 253개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 재학 중)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유예기간(3년)이 부여되고, 이를 위한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명확한 용도 기준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로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교육부와 국토부 등 양 부처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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